■ 휴면계좌 통합 조회
휴면계좌는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 상태로 전환된 계좌를 말하며, 예금·보험금·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.
금융결제원, 은행연합회,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, 우체국, 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숨은 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온라인에서 즉시 이체 가능해 편리합니다.
■ 조회 대상 및 조건
- 은행·저축은행·우체국·보험사·증권사 등에 거래가 없었던 휴면성 계좌
- 예금·보험금·주식 등 미수령 금융자산
- 본인 명의 계좌만 조회 가능
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PASS인증 등 본인확인 필수
휴면계좌 환급 신청 ❯❯
■ 신청 방법
온라인, 모바일,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절차:
- 계좌정보통합관리(어카운트인포) 또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 접속
- 공동·금융·간편 인증서로 로그인
- 휴면계좌 목록 확인 후 선택
- 잔액 이전 또는 환급 신청
100만 원 초과 금액은 신분증 지참 후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필요
■ 환급 가능 금액 및 처리
- 100만 원 이하: 온라인 즉시 이체 가능
- 100만 원 초과: 해당 기관 방문 후 환급
- 조회 후 2년 이내 청구 권장 (미청구 시 일부 재단 이관 가능)
■ 유의사항
-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 가능
- 인증서 및 신분증 지참 필수
- 기한 경과 시 일부 환급 제한
- 계좌번호 미등록 시 환급 지연 가능